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의 주요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법인화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법인화되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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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