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상속권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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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14:50